동의하에 성관계라도 위력 혐의! 직장 내 성범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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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동의하에 성관계라도 위력 혐의! 직장 내 성범죄 불송치 

도세훈 변호사

혐의없음(불송치)

[****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이번 사건은 회사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범죄 사건입니다. 관리자로 근무를 하던 의뢰인은 한 신입 여직원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고, 회사 동료의 사이를 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내 비밀 연애를 하는 듯한 관계가 된 의뢰인과 여직원은 자연스레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고, 성관계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서, 둘의 관계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회사가 발칵 뒤집어지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여직원이 의뢰인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수시로 당해왔다며 회사에 알리고, 형사 고소를 예고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너무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회사로부터 임시 출근 중지 통보를 받게 되면서 이미 성범죄자로 인정된 분위기에 더욱 충격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머지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강간과 강제추행의 혐의로 정식 수사 요청을 받게 된 의뢰인은 최대한 이성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기 시작합니다. 다양하고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과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즉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고, 철저한 대응을 약속드리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직장인에게 회사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자 관계의 장이지만, 성범죄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직장 내 성범죄 피의자는 무거운 형사처벌과 함께 직장도 잃을 수 있으며, 사회적 평판 하락은 물론, 상하 관계였다면 업무상 위력이 적용되어 혐의가 가중될 위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끼리 그럴 수도 있다'는 안일한 생각은 결코 금물입니다.

본 사건은 관리직으로 일하던 의뢰인이 신입 여직원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여직원 퇴사 후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며 위기에 처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동의를 믿었더라도, 업무상 위력이 적용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고소인이 업무적 악영향을 우려해 어쩔 수 없는 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과거 대화 기록 등 비업무적인 친밀 관계를 근거로 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위력 관계가 아님을 상세하게 변호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양측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강압이 아닌 상호 동의하의 행위였음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4. 경찰의 처분결과

경기일산동부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상사인 피의자로부터 의사에 반한 강제적인 간음 및 강제추행을 당하였으며, 고소인은 업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업무상 위력 또한 인정되야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의자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관계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모두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이다.

○ 고소인은 업무적인 영향을 우려하여 의사에 반한 성관계와 신체접촉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피의자와 고소인의 대화내용을 보면 (중략) 내용들이 확인되는 바 업무상 위력에 해당될 만한 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성관계가 발생하였을 때 고소인의 주장과 다르게 (중략) 충분히 거부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 진술을 인정하더라도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폭행 및 협박의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고소인 진술 외에는 혐의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다.

○ 피의자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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