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분양 투자에 따른 무리한 대출로 지급불능 상태에 도달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2022년부터 지인의 소개로 부동산 분양에 참여하게 되면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경기 지역의 오피스,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총 4건의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며, 각 계약은 “실투자금이 거의 들지 않는다”, “곧 임대수익이 발생한다”는 설명을 믿고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의 설명과 달리 담보대출은 예상보다 적게 나왔고, 공실이 장기화되며 수익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이자 부담과 잔금 부족으로 한 채는 손해를 감수하고 전매했으나, 나머지 부동산들의 자금 압박은 여전했습니다. 결국 2024년 말, 잔금 납부와 기존 대출이자 상환이 불가능해지면서 의뢰인은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도 겹쳐 금융기관의 추가 지원도 어려워졌고, 매각 시도도 성과 없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소유 부동산을 매도해 채권자의 손실을 줄이고자 노력 중이며, 남은 채무에 대해서도 성실히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515,986,926원
재산 가치: 10,199,232원
직업: 직장인
수입: 4,511,816원
부양가족 수: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3,111,254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112,005,144원
탕감률: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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