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주차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외부인 주차 문제가 갈등으로 비화되면,
단순한 이웃 간 다툼을 넘어 형사 문제인 건조물침입죄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거주자의 동의로 방문객이 빌라 주차장을 이용했는데, 건조물침입죄로 고소될 수 있을까?”
라는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차 갈등, 형사 사건, 이웃 분쟁까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한 세대에 거주하는 A씨는 연인이 자주 집을 오가며 함께 생활하고 있어
관리비도 2인분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빌라 주차장은 전·후면 주차를 하는 구조로, 종종 다른 세대 차량을 이동시켜야 나갈 수 있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A씨의 연인이 빌라 주차장에 차량을 세웠는데, 이웃 세대가 이를 문제 삼으며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차했다,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경찰에 고소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A씨는 “거주자인 내 동의로 이용한 것인데, 정말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나요?”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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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건조물침입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건조물침입죄(형법 제319조)는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갔을 때 성립합니다.
즉, 단순히 들어갔다고 해서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의 동의가 전혀 없고 무단침입의 고의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Q2. 거주자의 동의로 주차한 방문객도 처벌될 수 있나요?
✔️통상적으로 거주자의 동의가 있는 방문객의 출입·주차는 정당한 이용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명시적으로 외부인 출입을 금지했음에도
이를 어겼다면 침입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지만, 거주자가 초대한 경우라면 침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3. 관리비 2인분 납부 사실은 도움이 되나요?
✔️네. 이는 단순 방문객을 넘어 준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는 강력한 정황입니다.
관리비를 추가 납부하며 공용시설을 사용하는 합리적 사정이 있다는 점은,
형사처벌 가능성을 낮추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Q4. 고소가 접수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고소가 이루어진 이상 경찰 조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조사에서 거주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관리비 납부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무단 침입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적절히 대응하면 ‘혐의 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주차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 건조물침입 같은 형사 사건으로 번지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건조물침입 사건 다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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