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여 입건된 미성년자 의뢰인의 1·2호 처분 성공사례입니다.
1️⃣관련 법령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연혁판례문헌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대 중반의 청소년으로, 부모님과 함께 수영장을 방문하던 중 중학생인 피해자와 마주쳤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전혀 일면식이 없었으나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자는 이를 즉시 부모님에게 알렸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님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미성년자였기에 소년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겁이 난 나머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여 가중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사건 당시 수영장 내부 CCTV 영상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저희 법인에 방문하였으며, 조사 당시 두려운 마음에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2차 추행을 주장하고 있어,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4️⃣사건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심층 면담을 하여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 반복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부정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초기에는 두려움으로 인해 일부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현재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만큼 의뢰인에게 무거운 처분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두려움에 사건 초반에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현재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2차 추행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저지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사건 당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 2차 추행이 의뢰인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이에 합의서와 함께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한다는 내용을 담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이전까지 학교 출결이 우수하고 공동체 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으로, 재범의 우려가 없으며 이 사건 이전에 비행 전력이 전혀 없고, 결정전 조사명령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5️⃣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보호소년을 소년원 송치 없이, 사회 내 교육과 지도 중심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1호 - 보호자 감호에 위탁
2호 - 수강명령 (보호소년 15시간, 부모 5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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