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사건 불처분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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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사건 불처분결정 사례 

조수영 변호사

아동보호사건 불처분결정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과 동시에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는 사례도 많은데요. 오늘은 아동보호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불처분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내가 남편을 아동학대로 고소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남편으로 두 자매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폭행과 폭언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곧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아내는 반소를 제기하며 면접교섭배제를 요구하였고, 남편을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습니다.

곧 검찰에서 의뢰인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고 저는 아동보호사건부터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2. 남편이 불처분결정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함

저는 의뢰인의 보조인으로서,

1) 아내가 아동학대로 고소한 것은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아내가 소송에서 유리해지기 위해 근거없이 형사고소한 것이라는 점,

2) 아이는 고소건 이후 아빠와 함께 살고싶다는 의견을 분명히 보였다는 점,

3) 아이의 진술은 수 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건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

4) 아내는 현재 아동보호사건이 진행중이기에 남편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이는 아이의 복리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점,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심리기일날 불처분결정이 내려짐

아동보호사건의 경우 첫 기일에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기일 전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심리기일날 불처분 사유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판사님도 저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남편이 아동을 학대했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고 아이를 면접교섭할 필요성이 커보인다." 고 말하시며 심리기일 당일 불처분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학대하였다는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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