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40년, 재산분할 기여도 60프로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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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40년, 재산분할 기여도 60프로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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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40년, 재산분할 기여도 60프로 인정 사례 

조수영 변호사

혼인기간 40년, 재산분할 기여도 60프로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 재산분할 기여도가 5대5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혼인기간이 긴 경우라도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 재산분할 기여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혼인기간이 40년이었으나 재산분할 기여도가 60프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40년, 아내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40년된 남편으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상 장기간 주말 부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가족들은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서울에 살며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장기간 별거가 지속되자 원고와 피고는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었고 자녀 혼인문제로 다투다 아내가 먼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내는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50프로를 요구하였습니다.

2. 남편은 반소를 제기함

의뢰인은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하였고 아내에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의뢰인 부부는 장기간 별거하여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2) 의뢰인은 별거기간에도 꾸준히 생활비를 보내었고 아내와 자녀들을 부양해왔다는 점,

3) 아내는 두 자녀들과 의뢰인에 대한 험담을 하며 고립시켰다는 점,

4) 대부분 재산은 남편 명의로 되어있고,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금을 준다면 필연적으로 부동산 중 일부를 매각해야하며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한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3. 남편의 기여도가 60프로 인정됨

법원은 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이 40년이었으나 남편에게 기여도 60프로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혼인기간이 긴 경우에도 기여도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주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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