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상가 분양 과정에서 제공된 도면과 실제 구조가 달라, 애초에 계획한 업종(예: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한 설계상의 불편을 넘어 계약의 본질적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중대한 사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분양도면과 실제 구조가 달라 병원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은 상가 분양 과정에서 제공받은 도면을 보고 병원 개설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전까지는 중개업자를 통해 단순 평면도만 제공받았고, 도면은 계약 후에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직후 확인한 도면에서는 철거할 수 없는 벽이 존재했고,
이로 인해 병원 인허가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인테리어 업체가 설계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애초의 목적(병원 개설)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계약 취소를 원하게 된 사례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도면과 실제 구조 차이로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민법상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중요 부분의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근거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 한계로 인해 병원 개설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계약 목적 달성이 좌절된 중대한 착오에 해당합니다.
Q2. 분양사가 설명하지 않은 점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 네.
분양사는 계약자의 구체적인 계약 목적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구조적 사실(철거 불가 벽)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고지의무 위반이자, 경우에 따라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3.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계약 취소가 인정되면,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착오 또는 기망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Q4. 지금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첫 단계는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계약 취소 의사
계약금 반환 요구
병원 설계 불가능 사유(인테리어 업체 소견서 첨부)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통지해야 향후 분쟁 시 입증력이 강화됩니다.
이후 협의가 불발되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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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가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계약 과정에서의 불이익과 투자 내역을 철저히 보호
✔️ 착오·사기 주장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까지 단계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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