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계약] 도면과 다른 상가 구조, 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 | 계약일반/매매 | 로톡
[민사ㆍ계약] 도면과 다른 상가 구조, 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
법률가이드
계약일반/매매

[민사ㆍ계약] 도면과 다른 상가 구조, 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

상가 분양 과정에서 제공된 도면과 실제 구조가 달라, 애초에 계획한 업종(예: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

이는 단순한 설계상의 불편을 넘어 계약의 본질적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중대한 사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

분양도면과 실제 구조가 달라 병원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

의뢰인은 상가 분양 과정에서 제공받은 도면을 보고 병원 개설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 전까지는 중개업자를 통해 단순 평면도만 제공받았고, 도면은 계약 후에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계약 직후 확인한 도면에서는 철거할 수 없는 벽이 존재했고,

이로 인해 병원 인허가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인테리어 업체가 설계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결국 애초의 목적(병원 개설)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계약 취소를 원하게 된 사례입니다.

​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도면과 실제 구조 차이로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

민법상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중요 부분의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근거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구조적 한계로 인해 병원 개설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계약 목적 달성이 좌절된 중대한 착오에 해당합니다.


Q2. 분양사가 설명하지 않은 점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

✔️ 네.

​

분양사는 계약자의 구체적인 계약 목적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구조적 사실(철거 불가 벽)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

이는 고지의무 위반이자, 경우에 따라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3.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계약 취소가 인정되면,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다만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착오 또는 기망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Q4. 지금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

✔️첫 단계는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

  • 계약 취소 의사

  • 계약금 반환 요구

  • 병원 설계 불가능 사유(인테리어 업체 소견서 첨부)

​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통지해야 향후 분쟁 시 입증력이 강화됩니다.

이후 협의가 불발되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상가 분양 과정에서 도면과 실제 구조 차이로 곤란을 겪고 계신가요?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가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 계약 과정에서의 불이익과 투자 내역을 철저히 보호

✔️ 착오·사기 주장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까지 단계별 전략

✔️ 현장 경험 + 법률 분석

​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1:1 상담하여

계약 취소와 손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동훈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