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대여금] 연애 중 빌려준 돈,헤어지고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민사ㆍ대여금] 연애 중 빌려준 돈,헤어지고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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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ㆍ대여금] 연애 중 빌려준 돈,헤어지고 돌려받을 수 있나요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금전 문제는 감정과 신뢰가 얽혀 있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차용증 없이 오랜 기간 큰 금액이 오간 경우, 증여인지 대여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전 연인에게 수년간 거액을 송금했으나 반환을 거절당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통화 녹음, 관계의 경위 등을 토대로 민사소송 및 형사절차까지 고려할 수 있는

전략을 정리해 드리니,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한 의뢰인은 교제 당시 전 연인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이후 살림을 합친다는 명목으로 매달 약 몇백만 원씩 3년간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며 “실제로는 5천만 원 정도만 받았고,

퇴직금이 나와야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차용증은 없지만 송금 내역은 남아 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연인 사이 금전거래,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핵심은 ‘증여’인지 ‘대여’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사랑의 표시로 준 것”이라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정기적으로 거액이 송금되었고, “살림을 합치자”는 명목으로 관리한 사정은

‘대여’ 또는 ‘반환 전제 위탁’임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Q2.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상대방이 일부라도 갚겠다고 인정한 통화 녹음 등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금전의 성격을 판단할 때 실제 자금 흐름과 당사자의 발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차용증이 없어도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민사소송 외에 다른 방법도 있나요?

✔️네.

상대방이 애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받아간 정황이 있다면 형사상 사기죄 고소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를 통해 압박을 가하면 합의를 유도하는 실질적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Q4.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 은행 이체 내역 전체 정리

  • 상대방과의 통화 및 메시지 기록 확보

  • 돈을 관리하게 된 경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

이 과정을 통해 법리적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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