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륜시설이 허가부지 일부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저희가 직접 승소로 이끈 실제 사례를 통해 행정소송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 세륜시설 위치 때문에 영업정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운영하는 A사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세륜시설(차량 바퀴 세척시설)이 허가받은 부지 밖에 설치되어 있고, 이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 부지를 확장한 것이므로 관련 법령 위반" 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업정지 1개월은 회사의 입장에서 너무나 큰 타격입니다. A사는 합동법률사무소 임광을 찾아왔고, 행정청을 상대로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사업장 부지 확장'에 해당하는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8호에서 '사업장 부지의 확장 또는 축소'를 위 변경허가를 요하는 중요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합동법률사무소 임광은,
세륜시설은 최초 허가를 받을 때부터 동일한 자리에 설치되어 20여 년간 이동이 없었던 점,
허가받은 사업장 외에 위치한 면적이 극히 일부인 점 등
을 고려하면, 이는 변경허가를 요하는 '사업장 부지의 확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소송 도중 행정청은 세륜시설 뿐 아니라 사무실 역시 사업장 부지 바깥에 설치되었으므로 사업장 부지 확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을 변경허가가 아닌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관련 법령의 해석상 '사무실'의 경우 반드시 사업장 부지 내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점 등
을 고려하면, 사무실의 위치가 사업장 부지 바깥에 있다 하여 '사업장 부지의 확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따라,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영업정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라는 내용의 조정권고결정을 내렸고, 행정청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처분청은 행정처분의 위법 가능성을 인정하고 직권취소 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별도의 행정심판이나 추가소송 없이,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관청에서 내린 처분이니 어쩔 수 없다? NO!
행정청의 재량도 법령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하며, 관련 법령의 취지, 규정의 문언 등에 맞는 타당한 처분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그냥 1개월만 참자"고 생각했다면 처분 이력은 영구 기록으로 남고, 향후 불이익이 지속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억울한 행정처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합동법률사무소 임광이 영업권과 신뢰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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