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상속·증여 분쟁, 10년이 지나도 소송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 저희의 승소 사례를 통해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멸시효와 대응 전략을 알려드라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9년 2월경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2020년 2월경 사망하셨고, 다른 재산이나 채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0월, 의뢰인의 누나 A가 “자신의 법정상속분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달라”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여기서 유류분이란?
"아버지가 전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줬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NO! 법에서 정해놓은 최소 보장 상속분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다 주겠다고 해도 자녀·배우자는 최소한 보장
형제자매는 해당 없음 ❌
🔸 생전 증여재산 계산 기준
유류분 기초재산 = 사망시 재산 + 증여재산 - 빚
사건의 핵심 쟁점
누나 A가 증여 사실을 알고도 1년 이상 경과했나?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아버지 사망일(2020년)로부터 약 11년 전인 2009년에 주택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유류분 산정 재산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는 시효 제한이 있습니다.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
사건의 해결 과정
A가 정말 아버지의 주택 증여 사실을 몰랐을까?
이 사건은 의뢰인이 1심에서 패소한 뒤 저희를 찾아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합동법률사무소 임광은,
A가 해당 주택이 증여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의뢰인과 부모가 해당 주택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해왔고, 결혼 후에도 인근에 살며 부모와 교류한 점
녹취록, 제출 자료, 증인 신청 등을 통해 A가 증여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
A가 ‘증여 사실을 알고도 1년 이상 경과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입증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소중한 주택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시간이 지나도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쟁에서 핵심은 상대방이 언제 그 사실을 알았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알았다’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대응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사례가 보여줍니다.
가족 간 문제라 하더라도 소송으로 이어지면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유류분 분쟁에 직면했다면 초기에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