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자동차는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덕분에 이동은 훨씬 편리해졌지만, 한편으로는 운전자가 조금만 부주의하거나 판단을 잘못해도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운전할 때는 항상 침착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도로 위에 있으면 예상치 못한 상황과 감정이 겹치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들도 생기곤 합니다. 예를 들어 앞차가 갑자기 급정지한다거나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경우,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해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면 상황이 더 악화되어, 결국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보복운전이란 무엇일까요?
운전자가 자신에게 불쾌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되는 상대 운전자에게 보복하려고 의도적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사고 위험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보복운전에 해당할까요?
일부러 차를 멈춰 세워 상대 차량의 앞을 막고 욕설을 하는 경우
상대방을 놀라게 하려는 의도로 갑자기 급제동하거나 속도를 급격히 줄이는 행위
상대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계속 진로를 가로막는 행위
감정적으로 의도된 충돌이나 사고 유발 행위
위와 같은 행동들을 하면 ‘보복운전’으로 판단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복운전은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을까요?
운전과 관련된 일이라고 해서 도로교통법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 보복운전은 형법이 적용됩니다. 상황에 따라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왜 단순 상해나 협박이 아니라 ‘특수’ 범죄로 보게 될까요?
그 핵심에는 바로 ‘자동차’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면 특수범죄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위험한 물건’에는 칼과 같은 도구뿐 아니라 ‘자동차’도 포함됩니다. 자동차는 한 번 잘못 사용되면 큰 부상은 물론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용한 위협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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