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 '입양의 효력' 주장 각하판결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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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 '입양의 효력' 주장 각하판결 승소사례✅ 

이동규 변호사

피고 승소

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입니다.

  • 이 사건은 재혼 가정의 자녀들사이 상속 재산 분쟁으로 제기된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입니다. 의뢰인(피고)의 친아버지와 계모(망)가 혼인한 후 의뢰인을 계모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성년이 되어 독립하기 전까지 계모를 친어머니처럼 따르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계모가 사망하자(의뢰인인 피고의 친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였기에 상속재산은 계모에게 귀속되었습니다), 계모의 친자녀인 원고가 상속 관계에서 의뢰인을 배제할 목적으로, 의뢰인과 계모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록 피고와 망인 사이에 혈연관계는 없으나, 망인의 친생자로 등재된 출생신고가 ​입양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유전자 검사 결과 등 혈연관계가 없다는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형식적인 출생신고 이면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양친자관계의 성립을 주장하였습니다.

  • 본 법무법인은 비록 출생신고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의사가 있었고 실질적인 양육 관계가 존재했다면 이는 유효한 입양으로 보아야 한다는 확립된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했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설령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피고가 입양의 승낙능력이 생긴 15세 이후에도 망인들과 부모와 자식 관계로 생활함으로써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져 위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망 ***과 피고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고자 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재판부는 위와 같이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본 법무법인은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승소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형식적 기재가 아닌, 그 이면에 있는 당사자의 의사와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 법률관계를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친생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오랜 기간 형성된 가족 관계를 부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입양의 효력이 있는 친생자 출생신고'라는 법리를 효과적으로 원용하여 의뢰인의 법적 지위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 가사 소송은 법리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섬세한 변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복잡한 가족 관계 분쟁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언제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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