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부부 남편이 아들에게 몰래 넘긴 9억원 되찾아온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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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부부 남편이 아들에게 몰래 넘긴 9억원 되찾아온 승소사례✅ 

이동규 변호사

원고승소

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입니다.

  • 이 사건은 의뢰인(원고, 아내)이 남편(피고)과 3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해 온 재혼 부부였습니다. 각자 전혼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 함께 가정을 이루고 공동의 노력으로 상당한 재산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의뢰인 모르게 부부 공동재산의 핵심인 9억 원 상당의 부동산 담보 권리를 자신의 아들(전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은닉하였고, 이로 인해 부부간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지만, 남편은 이미 아들에게 넘긴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30년 넘게 헌신해 온 가정에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진을 찾아오셨습니다.

  • 저희는 남편이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특유재산이 아니라, 30년이 넘는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해 온 명백한 '부부 공동재산'임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재산의 형성 과정, 의뢰인의 기여 내역 등을 구체적인 금융 자료와 증거를 통해 꼼꼼하게 입증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남편이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아들에게 재산을 빼돌린 행위의 효력이었습니다. 저희는 남편의 재산 처분 행위가 부부 공동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임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산의 가액(9억 원)을 남편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여 분할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의뢰인은 오히려 남편에게 수억 원의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대진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남편이 아들에게 임의로 증여한 9억 원 상당의 재산을 남편의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진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와 협의 없이 이를 아들에게 양도한 것은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한 재산처분행위이므로 그 가액 상당액을 피고의 적극재산으로 본다"고 명시하며, 배우자 일방의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각 50%로 인정받아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은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 일방이 전혼 자녀에게 부부 공동재산을 몰래 증여하더라도, 철저한 법적 대응을 통해 이를 되찾아와 정당한 몫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매우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배우자의 재산 은닉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즉시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진은 이혼전문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소송까지 원스톱서비스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유사한 사건들을 다수의 승소 사례로 이끈 이혼전문대표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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