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영상은 그 제작 경위가 무엇이든,
영상을 소지만 하더라도 성착취물로 간주되어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내가 촬영한 것도 아닌데 처벌받나요?”
“미성년자인지 몰랐는데도 처벌되나요?”
상담 중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만,
아청법은 ‘보호가 필요한 대상의 성적 대상화’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며,
단순 구매·소지·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N번방·박사방 등 사회적 공분을 산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관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극도로 강화됐습니다.
실수였다거나, 몰랐다는 변명은
더 이상 고려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실제 아청물구매 무혐의 처분 사례를 바탕으로,
초기 대응 방향과 실무적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1. 아청물구매, 처벌 수위는?
아청법은 등장인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이거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경우
모두 동일하게 ‘성착취물’로 처리합니다.
✔ 법정형
구매·소지·시청만 해도 → 1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 선택형 없음)제작·수입·수출 등은 → 무기징역까지 가능
즉, 단순 다운로드나 단순 저장 만으로도
처벌이 매우 무겁게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2. 아청물구매 혐의를 받으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수사에서는
영장 발부가 매우 쉽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일반적입니다.
압수수색 (PC·휴대폰·저장장치) → 디지털포렌식 → 출석요구
포렌식 과정에서 삭제 파일·숨김 폴더·캐시 데이터까지 확인
구매 경위·소지 목적·반복 여부 등을 조사
이 과정에서
자료를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등의 행동은
대부분 그대로 적발되며,
증거인멸 의도로 판단되어 오히려 형량을 높입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숨기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3. 아청물구매 사건 실무 — 대응 포인트는 ‘초기 전략’
의뢰인들의 공통 고민은
“내가 한 행동이 정말 범죄인지 모르겠다”
“실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래 두 가지입니다.
✔ (1) “성인으로 인식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것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는 외형이었는지,
연령을 속인 정황이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 (2) 초범·반성·생활 기반·수사 협조 등 양형 요소 확보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성실한 직업·학업 유지
재범 위험성 없음
진지한 반성 태도
이러한 요소들은
무혐의 또는 최소한의 처분(참고인 종결·선처)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4. 실제 사건 —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전략
저희 사무실에 방문한 한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영상 구매 정황이 포착되어
출석 요구를 받은 사례였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글을 믿고
변호사 없이 조사받으려 했고,
첫 조사에서 긴장한 나머지
감정적으로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진술이 일관되지 않게 흐트러진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가 집중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명백히 성인으로 보였다는 점 소명
초범이자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제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확보
수사 협조 태도 적극 강조
변호인의견서 + 조사 동행을 통한 진술 일관성 보완
이러한 전략적 구성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5. 마무리 — 아청물구매 사건은 ‘선처 운’이 아니라 ‘전략 싸움’이다
아청물구매 사건은
대한민국 형사사건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처벌되고, 사회적 낙인 또한 큰 범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무혐의·불송치·참고인 종결 등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청물 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법리·전략으로 움직이는 사건입니다.
경찰·검찰의 압박적 질문에 홀로 대응하면
거의 대부분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됩니다.
현재 연락을 받았거나,
압수수색·출석요구 등 조짐이 보인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사건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황에 맞는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즉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박성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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