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치어 전치 8주의 상해가 발생하였는데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 사고로 기소되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재판에서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직업(라이더), 라이더 배달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현장 이탈 후 단시간(18분) 내 다시 사고 현장에 와서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주장 입증하여 법원은 선고유예를 선고하였고 면허 취소도 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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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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