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무턱대고 했다간 역공? 세부적 기준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무턱대고 했다간 역공? 세부적 기준은!
법률가이드
손해배상기업법무노동/인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무턱대고 했다간 역공? 세부적 기준은! 

이지혜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회사 내에서나 노동청의 판단 뿐만아니라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면서 법원의 판단 기준 역시 점점 세분화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법률이 새로 도입되고 나면, 유관 기관에서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점차 날카로워지고 있는 것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적인 신고를 하는 경우, 요즘 가해자로 지목 당한 분들 역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무고죄로 고소를 하기도 하고, 역으로 신고자에 대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진짜 가해자, 진짜 피해자가 누구인지 가려보자는 마음이신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덮어놓고 신고부터 할 것이 아니라, 내 사안에 대해서 노동청이나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미리 검토해 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최신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법이 도입된 초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직장 내 괴롭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기관 및 변호사들도 사안을 판단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시들이 여러가지 제시되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업무 시간 외 연락' 이 있었습니다.

이 가이드 라인 때문에 출근시간 전, 퇴근 시간 이후 팀장급들의 부하 직원에 대한 업무 지시(문자, 전화,카톡) 가 반복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해 왔었습니다. 덕분에 이런 팀장급들의 연락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나 최근 "1년 4개월 동안 부하 직원에게 업무 시간 이외에 총 14회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를 한 팀장의 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일반적으로 업무 시간 외 연락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한 노동청의 태도 역시 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노동청은 업무 시간 외 연락 그 자체만으로 부하직원에게 압박감을 주고, 온전한 근로자의 휴식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렇지가 않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판단 기준이 뭘까요?

결국 이 사안의 결론을 바꾼 핵심적인 부분은

연락 시간만 업무 외이지, 실제 업무를 업무 시간 외 시간에 반드시 할 수 밖에 없도록 강제하거나 종용하였는가로 보았습니다. 팀장 입장에서 자신이 잊어 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지는 나중에 지시할 시간이 없을 수 있어 지시 자체는 아침 일찍 또는 저녁에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답장을 요구하거나 업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특정 업무를 할 수 밖에 없도록 강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은 결국 장기간에 걸친 여러 사람들 사이의 관계이죠. 점차 법원의 판결 역시 이러한 장기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세부적인 쟁점을 만들어 나가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특히 챗GPT와 같은 AI 검색을 통해 자신의 사안에 대해 미리 파악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 과거의 가이드라인 범위 내의 정보에만 접근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하는 순간 피신고자와는 사실상 전쟁입니다. 둘 중 한쪽은 명예를 잃게 되고 더 나아가 금전적 손실 역시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액션을 적극적으로 취하시기 전에 전문 변호사와 한번 진단을 진행해 보시기를 강하게 권해 드립니다.

저희 태린 이지혜 변호사는 전문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해 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지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