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공사례] SNS 통매음 혐의, 통매음 불송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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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성공사례] SNS 통매음 혐의, 통매음 불송치 사례 

이재용 변호사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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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통매음 - 불송치

"DM 메시지 한 건으로 입건되었던 의뢰인, 무혐의 결론"

1. 통매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SNS DM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조금 과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특정 문구가 불쾌감을 유발했다며 통매음 고소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처음 겪는 형사 절차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저희 JY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문자, 카톡, 전화, SNS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사진, 영상 등을 그러한 목적으로 보낸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 장난이나 순간의 충동이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호소하면 곧바로 수사가 개시되고, 초범이라도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성범죄 전과로 남을 수 있어 취업, 승진 등의 사회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상대방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 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건 기록을 분석한 결과, 문제 된 메시지는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성적 수치심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거나 노골적인 성적 행위 요구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전체 글의 맥락과 상황에서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고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실 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 메시지 맥락 분석 의견서 제출

▷ 대화 경위 및 상대방의 발언 패턴을 정리한 반박 자료 구성

▷ 당시 상황의 오해 소지와 성적 목적의 부재를 상세히 소명

▷ 관련 판례 분석·활용한 법리적 의견 제시

하는 과정을 거쳐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한편,

▷ 경찰 조사에서도 의뢰인이 동일한 취지로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혐의를 받았지만,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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