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경 대표변호사 추민경입니다.
최근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신해 승소한 사례를 공유드립니다. 비슷한 상황의 분들이 많은 만큼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신탁등기 사실을 알았지만, 위험성을 설명받지 못한 계약
의뢰인은 부동산중개업자의 안내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를 성실하게 납부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아 법에서 정한 보호장치를 모두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중개업자는 해당 주택이 신탁부동산이라는 점에 대해 등기부만 보여주고 아무런 주의사항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제3자인 수탁자의 승낙 없이 체결되면 대항력을 확보할 수 없고, 보증금 회수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위험성을 전혀 모르고 계약을 유지해왔습니다.
2.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비할 수 있다”는 임대인의 말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의뢰인은 집을 제대로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임대인은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준다며 계속 반환을 미뤘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장기간 불안 속에 놓여야 했습니다. 결국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고, 임대인뿐 아니라 중개업자의 책임 또한 함께 물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임대인과 중개업자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은 임대인에게는 계약 종료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중개업자에게도 신탁등기의 법적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등기부만 보여준 것이 성실한 설명의무 이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의뢰인은 보증금 회수의 길을 확보할 수 있었고, 막막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4. 신탁등기 부동산을 계약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점
신탁부동산 임대차는 일반 전세계약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반드시 등기부뿐 아니라 신탁원부까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중개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일상생활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현실적이고 신속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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