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보험계약자)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남편이 급성 전층심근경색으로 수술을 받게 되자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보험설계사가 질문표(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임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고지방해행위를 하였고, 유병자보험이 아닌 일반보험을 유병자보험인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가. 보험설계사의 위법한 모집행위 존재 여부
원고는 보험설계사가 질문표에 임의로 허위 기재를 하였고, 유병자보험이 아닌 일반보험을 유병자보험인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고지의무 위반의 책임 소재
피보험자의 고혈압 병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보험설계사의 고지방해행위 때문인지, 아니면 원고가 고지의무 위반을 인식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허재벽 변호사의 대응 전략
가. 입증책임의 명확화
구 보험업법 제97조 위반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사업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102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원고가 보험설계사의 위법한 모집행위를 증명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나. 녹취록 및 증언을 통한 사실관계 입증
법정에서 제출된 녹취록과 보험설계사의 증언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입증하였습니다.
1) 보험설계사의 속임수 동기 부재
원고는 이 사건 보험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유병자보험에도 가입하였고, 다른 보험회사의 유병자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였으므로, 보험설계사가 굳이 일반보험을 유병자보험인 것처럼 속일 동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보험설계사와 원고 간의 대화 내용 분석
원고가 보험설계사에게 전화하여 고혈압 병력의 고지가 안 된 것을 따졌을 때, 보험설계사는 "고혈압으로는 보험이 안 돼서 이거를 그냥 하고 2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아마 신청해도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대답하였고, 원고의 딸과의 통화에서도 "고지를 어떻게 안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3년만 잘 버티시면 받을 수 있다"고 대답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3) 보험설계사의 법정 증언
보험설계사는 법정에서 "유병력을 고지했을 시에는 보험이 안 될 수도 있고 할증될 수도 있으며 부담보가 걸릴 수도 있지만 사례를 들면서 그냥 고지를 안 하고 가입했을 시에는 나중에 받았던 사례들도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그 둘 중에 제가 어떻게 선택을 하시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아마 그냥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셔서 계약자분이랑 다 말씀이 되어서 그때 가입을 시켜드렸습니다"라고 증언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 인식 입증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피보험자의 고혈압 병력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보험설계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고지의무 위반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라. 상당인과관계 부정
원고가 피보험자의 서명을 대신한 것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는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어차피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이므로, 서명 대리 행위와 보험금 미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허재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보험설계사가 임의로 질문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고지방해행위를 하였다거나 위법한 모집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도 보험설계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고지의무 위반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므로, 보험설계사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구 보험업법 제102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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