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보험금 청구] 전부승소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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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금 청구] 전부승소 방어 사례 

허재벽 변호사

승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자살 사망에 대해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2억 원의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살하였으므로 이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피보험자는 전과로 인한 수형생활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와 죄책감을 겪고 있었으며, 1차 자살을 시도한 후 불과 2일 만에 다시 목을 매어 자살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허재벽 변호사의 대응 전략

 

가. 상해보험의 법리 및 입증책임 명확화

 

상해보험계약에서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합니다.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나. 진료기록부와 사망진단서를 통한 객관적 주장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객관적 사실들을 확인하였습니다.

 

1) 사망에 대한 명확한 인식

피보험자가 1차 자살 시도 이후 불과 2일 만에 다시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하였으므로, 목을 매는 행위로 생명을 끊는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명확히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2) 정신병적 증상의 부재

피보험자가 자살 시도 이전에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고, 진료기록에도 정신병적 증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3) 자유로운 의사결정 가능성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피보험자는 자신이 처한 윤리적·사회적·법적 비난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감정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감정의는 H병원이 발행한 진단서에 기재된 '심한 우울장애와 정신착란증'은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며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평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 입증책임의 전환

 

이와 같은 정황이 존재하는 이상 보험금 청구자인 원고로서는 보험사고가 우연히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이 된 상해가 우연히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허재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사고가 우연히 발생하였다는 점부터 입증되지 않았고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진료기록부와 사망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면책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망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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