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등]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신체를 촬영한 의뢰인의 성공사례입니다.
1️⃣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물 1층에서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도 들키지 않자 일주일이 지나 동일한 장소에서 새로운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위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2회에 걸쳐 침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의 장소에 있는 여자화장실 내에서 용변 칸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들고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신체를 6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
포렌식을 통해 당시 촬영한 사진을 모두 발견하였으며 의뢰인은 비록 초범이지만 경합범에 해당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매우 높았습니다.
4️⃣솔루션
비록 피고인이 큰 잘못을 한 것은 맞으나 사건 직후부터 지금까지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과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온 점, 촬영물이 유포된 사실이 없다는 점, 그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재범 가능성도 현저하게 낮은 점을 깊이 고려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청했습니다.
✔️ 피고인은 해당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실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5️⃣사건 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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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등]화장실에 침입해 신체를 촬영한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470b9fad088ecb72ae31e1-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