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부동산 청약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했으나,
뒤늦게 취소를 원하고 계약금 반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특히, 사전 예약이나 명확한 동의 없이 권유를 받아 계약을 진행한 경우,
「방문판매법」의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청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사은품 수령 예약 문자 수신 (예약한 사실 없음)
오피스텔 VIP 청약 신청 (아파트 청약에 유리하다는 설명)
청약 당첨 통보
청약 취소 방문 → 재권유로 계약금 1천만 원 송금
카카오톡으로 계약 취소 요청 → 분양사 측은 ‘계약 해지 시 계약금은 반환 불가’ 주장
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시 기납부금액은 갑(분양사)에 귀속"이라는 조항이 있었으며,
본인서명사실증명서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권리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가능성을 문의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핵심은 계약 체결 방식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예약하지 않은 문자나 권유 전화로 계약이 유도되었다면,
이는 방문판매법 적용 사유가 될 수 있고,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 조항과 무관하게, 계약금 전액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Q2. 분양사 측은 어떤 논리를 펼칠까요?
✔️분양사는 “부동산 분양 계약은 일반적인 민법상 매매계약”이라며, 방문판매법 적용을 부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계약 해지는 곧 계약금 포기로 이어진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부동산 분양에 대해 방문판매법 적용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있어,
분양사 측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3. 지금 당장 해야 할 대응은 무엇인가요?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명확히 기록에 남기는 것이 시급합니다.
카카오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요구를 발송하세요.
발송일자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Q4.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 단순히 계약서를 근거로 다투기보다는,
계약 체결 과정이 기망적이었음을 강조하거나,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전문적인 법리 해석과 입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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