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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ㆍ계약] “억울하게 날린 계약금, 돌려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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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ㆍ계약] “억울하게 날린 계약금, 돌려받는 방법은?”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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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했으나,

뒤늦게 취소를 원하고 계약금 반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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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전 예약이나 명확한 동의 없이 권유를 받아 계약을 진행한 경우,

「방문판매법」의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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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청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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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은품 수령 예약 문자 수신 (예약한 사실 없음)

  • 오피스텔 VIP 청약 신청 (아파트 청약에 유리하다는 설명)

  • 청약 당첨 통보

  • 청약 취소 방문 → 재권유로 계약금 1천만 원 송금

  • 카카오톡으로 계약 취소 요청 → 분양사 측은 ‘계약 해지 시 계약금은 반환 불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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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시 기납부금액은 갑(분양사)에 귀속"이라는 조항이 있었으며,

본인서명사실증명서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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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권리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가능성을 문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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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 적용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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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계약 체결 방식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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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하지 않은 문자나 권유 전화로 계약이 유도되었다면,

이는 방문판매법 적용 사유가 될 수 있고,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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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계약서 조항과 무관하게, 계약금 전액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Q2. 분양사 측은 어떤 논리를 펼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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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는 “부동산 분양 계약은 일반적인 민법상 매매계약”이라며, 방문판매법 적용을 부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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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계약 해지는 곧 계약금 포기로 이어진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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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원에서도 부동산 분양에 대해 방문판매법 적용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있어,

분양사 측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3. 지금 당장 해야 할 대응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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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의사표시를 명확히 기록에 남기는 것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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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요구를 발송하세요.

  • 발송일자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Q4.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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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계약서를 근거로 다투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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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체결 과정이 기망적이었음을 강조하거나,

  •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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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은 전문적인 법리 해석과 입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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