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법률 전문가 법무법인 도아의 홍정민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법원의 소명요청으로 거의 소송처럼 준비했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사례입니다.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본안소송 전·중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매매·증여·담보설정 등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막는 민사상 보전처분입니다.
[ 사건개요 ]
상대방과 같이 집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의뢰인만 대출받고, 매수자금 마련을 홀로 거의 다 했는데
명의는 상대방의 것으로 한 상황이였습니다.
그 후 다시 돌려받기를 원하여 사전보전처분을 위해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왜 굳이 부동산을 처분 못하게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삼고, 소명을 요청받았습니다.
(매수자금에 대한 다툼일 수 있는데 왜 부동산 자체를 가처분 해야하는건지에 대한 의문이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채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한 이후 관련된 모든 메시지를 삭제하여,
사실관계를 소명할 자료가 많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인용되기 힘든 케이스로 여겨졌으나, 사건을 잘 이끌어내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조력 ]
1. ⭐ 상대방이 모른체하고 오히려 의뢰인을 해코지하여
녹취,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제출하며 증여의 해제(망은행위)권을 주장!
2. 의뢰인의 재산상태변경에 따른 해제 주장(민법 제557조)
3. 보전의 필요성 :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해버리면 돈을 찾아올 수 없음이 분명하여 가처분의 필요성 주장
[ 결론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부동산 자체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고 보고, 법원에서 보통과 다르게
심도있게 들여다보고 소명을 요청한 상황이라 가처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거의 소송에 가까운 준비서면과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한 기억이 납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마침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자료 부족이라는 난관에도 불구하고, 본안소송의 승소를 확실히 하기 위해
'보전처분'이라는 절차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변호사로서 깊은 보람과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런 비슷한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홀로 힘들어하지마시고 연락주세요!
복잡한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나가는 노하우로, 의뢰인님의 권리가 빈틈없이 보호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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