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메라촬영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찍었다고 반드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카메라촬영죄’로 입건, 송치되었다가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조력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중심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찍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법리적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건의 시작과 수사 과정
의뢰인은 한강공원에서
풍경사진을 촬영하던 중,
레깅스를 입고 러닝을 하던 여성이
자신이 찍혔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을 불렀고,
의뢰인은 참고인 조사 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카메라촬영 혐의로 정식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자로 몰린 충격과 불안감 속에서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리적 분석과 핵심 쟁점
카메라촬영죄는 단순히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해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촬영 행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나 행위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핵심은 ‘해당 사진이 과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촬영한 전체 사진을 분석하고,
촬영 시점의 주변 상황과 구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문제 된 사진은
풍경 속에 여러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 중
하나였고,
특정 여성을 선정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달리는 모습이 일부 포착된 정도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거리 풍경과
다를 바 없는 구도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성적 수치심’의
기준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일반인이 보아 성적 대상화로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꼈다고 해서 곧바로
법률상 수치심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단계의 대응과 무혐의 결정
저희는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촬영 당시의 정황·촬영 목적·사진의 전체 구도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법리적 논리로 사건을 접근한 결과,
검찰은 ‘해당 사진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
즉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오해로
인생이 무너질 뻔했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카메라촬영 혐의는 입건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낙인과 심리적 압박이 크며,
수사 과정에서 가족과 직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접근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면,
충분히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건의 시사점과
변호사 조력의 중요성
이 사건은 ‘찍은 것은 사실이지만,
범죄는 아니다’라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카메라촬영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촬영의 맥락과 의도, 그리고
사진의 객관적 성격입니다.
피해자가 불쾌했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며,
법은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따라 판단합니다.
억울하게 카메라촬영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무조건 사과하거나 혐의를 인정하기보다
즉시 변호사를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진의 구도, 촬영 목적,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진실이 드러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카메라촬영 혐의로 입건·송치된
다수의 사건에서 무혐의,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단 한 장의 사진이라도
법리는 분명히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카메라촬영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진실을 밝히고
무혐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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