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증거 없는 경우 대처법
학교폭력, 증거 없는 경우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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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증거 없는 경우 대처법 

조기현 변호사

📝목차

  1. 때리지 않아도 학교폭력?

  2. 증거가 없을 때

  3. 학교폭력 초기대응과 준비

  4. 학교와 심의위원회의 조사 및 조치

  5. 학폭변호사의 실무적 조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학폭변호사 조기현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뒷담화, 따돌림, 소문 등은

그 특성상 직접적인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죠.

🚨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도

학교폭력예방법상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대응이 가능합니다.

증거가 없는 학교폭력, 신고할 수 있을지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리지 않아도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뒷담화와 소문은 명예훼손·모욕에,

따돌림은 직접적으로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거가 없을 때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학생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판례는 피해학생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경우

이를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격자의 진술, 간접증거 등을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간접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학생 진술

1)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2) 세부사항에 대한 일치

목격자 진술 확보 방법

1) 같은 반 학생들에 대한 면담

2) 익명 설문조사

3) 신고 시 목격자 명단 제출

간접증거 활용

1) 일기, 메모 등 기록물

2) 상담기록, 정신과 진료 기록 등

행동 변화에 대한 증거

1) 성적 하락

2) 결석 증가

3) 또래 관계 변화, 심리적 위축 등


학교폭력 초기대응과 준비

학교폭력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접증거로 활용될 수 있고,

추후 진술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기록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피해 사실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분명 신고와 대응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피해 사실의 기록화

피해 발생 일시, 장소, 구체적 내용을 상세히 기록

가능한 한 당일 또는 가까운 시일 내에 기록

감정과 느낌도 함께 기록

지속적으로 기록 유지


학교와 심의위원회의

조사 및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학교의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1️⃣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을 면담하고,

2️⃣목격자 조사 및 설문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3️⃣관련 교사들을 면담하게 됩니다.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고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피해학생 측의 요청이 있거나

학교폭력 신고 및 보고가 있는 경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소집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진술 절차가 있는데

📌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목격자 진술 확보나 추가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폭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요청이나 주장들을

더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겠죠.


학폭변호사의 실무적 조언

학교폭력은

발생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 차례 진술을 반복하게 될 때

핵심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학교에서 이를 지키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여

진술과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학교 측의 대응이 미흡하여

신고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인 경우,

✔️혹은 신고를 했지만

2차 가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든든한 내 편이 되어줄 변호사가 있는 것이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죠.

뒷담화, 따돌림, 소문 등은

그 특성상 직접적인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학교폭력 유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도

피해학생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목격자 진술, 일기나 상담 기록 등의 간접증거,

그리고 피해로 인한 행동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즉시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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