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2년, 재산분할 기여도를 40프로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 혹은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을 경우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 다소 낮게 책정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혼인 전 당사자가 재산이 상당히 갖고 있었고 맞벌이를 하였으며 상대방 유책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기여도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

1. 사실혼기간 2년, 상대방이 외도를 하게 됨
의뢰인은 사실혼기간 2년의 아내로,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가 반복되고 성매매까지 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사실혼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남편은 본인 명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함
하지만 남편은 본인 명의 재산은 사실혼관계 전 취득한 특유재산이기에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아내도 혼인 전 현금과 자동차를 갖고 있었다는 점,
2) 아내는 맞벌이를 하였다는 점,
3)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 위자료 요소도 포함되어야한다는 점,
4)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은 남편에게 있고 혼인기간 동안 남편은 상간자에게 비용 및 시간을 들였다는 점,
을 주장,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상향되어야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아내에게 재산분할 기여도가 40프로 인정됨
그 결과 법원에서는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40프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아내는 이로써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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