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2년, 재산분할 기여도를 40프로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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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2년, 재산분할 기여도를 40프로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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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2년, 재산분할 기여도를 40프로 인정받은 사례 

조수영 변호사

사실혼관계 2년, 재산분할 기여도를 40프로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 혹은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을 경우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 다소 낮게 책정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혼인 전 당사자가 재산이 상당히 갖고 있었고 맞벌이를 하였으며 상대방 유책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기여도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

1. 사실혼기간 2년, 상대방이 외도를 하게 됨

의뢰인은 사실혼기간 2년의 아내로,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가 반복되고 성매매까지 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사실혼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남편은 본인 명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함

하지만 남편은 본인 명의 재산은 사실혼관계 전 취득한 특유재산이기에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아내도 혼인 전 현금과 자동차를 갖고 있었다는 점,

2) 아내는 맞벌이를 하였다는 점,

3)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 위자료 요소도 포함되어야한다는 점,

4)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은 남편에게 있고 혼인기간 동안 남편은 상간자에게 비용 및 시간을 들였다는 점,

을 주장,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상향되어야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아내에게 재산분할 기여도가 40프로 인정됨

그 결과 법원에서는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40프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아내는 이로써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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