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경우 법원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이 부적합한 경우 가격배상, 대금분할이나 경매분할 등의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들은 피고와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공유물 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들은 경매 분할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각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경매분할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경매분할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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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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