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는 정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황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건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어플인 ‘수다’, ‘킹톡’ 등을 통해 두 명의 여성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러운 대화 끝에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한 명은 스스로를 언니라고 소개하며 나이가 많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성인으로 인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 사람 모두 16세 미만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만으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자칫 중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주도적인 조력과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핵심 쟁점이 정리되면서 일부 피해자(언니에 대해서는 16세 미만임을 알 수 없었음)에 대한 고의 부존재가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감형이 이루어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인식" 여부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행위 당시 피의자가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고 있었는가’였습니다.
의제강간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만으로 구성요건이 성립하지만, 행위자의 인식이 존재해야 고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한 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인식했는지,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변호인 주도하의 자백 취지 진술 정정 및 법리 설득 과정
초기 조사에서 의뢰인은 수사관의 질문 흐름에 따라 단편적으로 “나이가 어렸던 것 같다”고 진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체 맥락상 정확한 표현이 아니었고, 실제 인식 상태와 달랐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점을 파악하고, 피의자신문 조서 정정 과정에서 진술의 취지를 명확히 바로잡았습니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나이가 어렸던 것 같다’는 표현이 단순한 추정에 불과하다는 점, 당시 상대방이 ‘언니’로 불리며 성인처럼 행동하고 대화에서도 성인임을 시사했다는 구체적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어플 내 프로필, 대화 내용, 만남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의뢰인이 성인으로 믿을 만한 객관적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조서 내 표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진술의 정확한 취지와 법적 해석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으로 자백으로 오인될 수 있었던 진술이 명확히 정정되었고, 수사기관은 의도적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미성년자 인식 부재에 따른 고의 부인 논리 확립
이후 변호인은 행위 당시의 주관적 인식에 관한 법리를 중심으로 고의 부존재 논리를 확립했습니다. 형법상 고의는 ‘구성요건적 사실의 인식과 의욕’을 의미하는데, 의뢰인이 상대방의 미성년자 여부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의제강간의 고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김강희 변호사는 피해자별 연령 인식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리해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에 대해서는 대화에서 “14살”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인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지만,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해서는 성인 언행, 프로필, 대화 흐름상 성인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형사법상 ‘고의의 인정은 간접사실로 추단될 뿐 확신에 이르지 않으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입장을 인용해, 인식 부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음을 설득했습니다.
결론
결국 수사기관은 피해자별로 인식 정도를 구분하여 판단했고,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해서는 고의 부존재가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래 중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미성년자 관련 범죄 중에서도 사실관계가 복잡한 어플 만남 사건에서, 초기 진술의 모호함을 바로잡고 법리적 논리로 설득해 실질적인 결과를 바꾼 사례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변호인의 주도적 대응과 정확한 법리 해석으로 의뢰인의 형사적 책임을 대폭 경감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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