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내 에스컬레이터에서의 접촉, 공중밀집장소추행? 그럴리가요.
사건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쇼핑몰 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앞서 가던 여성의 다리 쪽을 ‘비켜 달라’는 의미로 가볍게 툭 건드렸다는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다수의 이용객이 있었고, 피해자는 즉시 “추행당했다”고 항의하며 신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2가지 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신체접촉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쟁점은 (1) 행위의 목적과 의도가 성적이었는지, (2) 접촉의 정도와 환경이 사회통념상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었고, 피의자의 접촉 장면이 일부 포착되어 있어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CCTV 전체 영상과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단순한 신체 스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론이 가능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현장 영상 분석 및 접촉의 성격 규명
김강희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에 CCTV 원본 열람을 신청하고, 접촉 순간만이 아닌 ‘이전·이후의 전체 동선’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가 피해자 뒤편에서 양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에스컬레이터에서 추월이 불가능한 구조임이 드러났습니다. 영상에는 피의자가 “비켜주세요”라는 말을 하며 손을 옆으로 내미는 동작이 나타났고, 접촉 부위 역시 허벅지나 엉덩이가 아닌 종아리 옆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긴 바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접촉 후 즉시 항의했음에도 피의자가 별다른 반응 없이 그대로 자리를 벗어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성적 의도보다는 ‘공간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부적절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추행의 고의’ 부재에 대한 법리 설득
이후 변호인은 ‘추행’의 법리적 구성요건에 집중하여 경찰을 설득하였습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체가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비켜 달라’는 신호로서 순간적이고 비성적 동작이었음을 조목조목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접촉 부위·시간·행동 맥락을 종합적으로 볼 때 성적 자극을 의도한 흔적이 없으며, 피해자 또한 조사에서 “성적 수치심보다는 당황스러웠다”고 진술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성적 의도 없는 물리적 접촉은 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결론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부적절하긴 하지만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CCTV 일부 장면만으로는 불리하게 보일 수 있었던 상황에서, 변호인의 세밀한 영상 분석과 법리적 대응으로 ‘추행 고의의 부재’를 명확히 입증한 사례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결합해, 불필요한 오해로 형사처벌을 받을 뻔한 의뢰인을 구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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