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등]미성년자와 성관계,합의없이 집행유예 성공
[‼️미성년자의제강간등]미성년자와 성관계,합의없이 집행유예 성공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고소/소송절차

[‼️미성년자의제강간등]미성년자와 성관계,합의없이 집행유예 성공 

최정욱 변호사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촬영까지 한 의뢰인, 합의 없이 집행유예 성공 사례입니다.

1️⃣관련 법령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연혁판례문헌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6.2>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성관계를 소재로 한 만화를 그리는 만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뒷내용이 궁금하면 댓글을 남기라"는 문구가 있었고, 의뢰인은 이에 호기심이 생겨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를 계기로 의뢰인과 피해자는 만화 내용에 대해 댓글을 나누게 되었고, 피해자의 제안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성적 취향과 성향 등 다소 노골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으며, 제3자와의 성관계 경험 등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가며 두 사람은 실제로 몇 번 만남을 가졌고, 피해자가 "올해 성인과 성관계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나이가 되었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하자고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말을 믿고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관계 사실만으로 형법상 유죄로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변호인이 피해자가 원하는 모든 합의 조건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 측 변호사와 법정대리인의 견해 차이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합의가 불발되었으며 피해자가 댓글로 자신의 나이를 직접 밝혔기에 고의성 인정 가능성이 높고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수임 즉시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의뢰인의 구속 가능성을 고려해 전략적인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 장시간에 걸쳐 면담을 진행하는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하여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 혐의도 함께 받았으나, 담당 변호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의 하에 이루어진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해당 혐의는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합의를 위해 피해자 측의 요청 사항을 전부 수용하고 합의금을 증액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으나 법정대리인과 피해자 측 변호사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과하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부득이 형사공탁하였습니다.

이후 공탁서와 함께 반성문과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와 함께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게시한 만화는 미성년자가 성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신고하여 형사처벌에 이르게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는 범죄의 구성요건, 공소시효, 처벌 수의 등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었고, 성인과 성관계를 할 수 있는 합법적 나이가 되었다고 주장한 피해자의 말을 신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가 본인이 초졸이라고 말하는 등 학교를 통상적인 나이로 재학하지 못했다고 말하여 고등학교에 진학한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만16세 미만이라는 사실 인지 못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사건 이전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재범의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5️⃣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정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