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진 황으뜸 변호사입니다.
몇 달 전 자신이 손해배상/부당이득 소송을 당했다며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가 부족한 탓에 급하게 대출을 받을려고 알아보던 중 소득 심사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보았고, 한 대형 은행을 통해 대출을 진행해 줄 수 있다는 대출업체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출업체에서 요청한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전달하였고, 부족한 소득 자료를 마련한 후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 의뢰인의 계좌 정보를 대출업체에 전달하였는데, 이틀 정도 지나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의뢰인은 당연히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만 생각했지만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이용을 당한 뒤였고, 수많은 또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을 한 뒤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그 중 한 명에게 주위적으로는 손해배상,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어 급하게 저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생활비가 부족한 탓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을 뿐인데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다보니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드신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보니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의뢰인의 마음을 다잡아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첫번째로 손해배상의 경우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과연 보이스피싱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거나 불법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업체를 알아보고 섣불리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었지만,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이라고는 알 수 없었음이 명백했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두번째로 부당이득의 경우 원고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의뢰인의 계좌로 돈을 수차례 이체한 것은 맞지만, 과연 의뢰인이 그 돈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이체한 사실 자체는 금융거래 회신만 보더라도 명백했지만, 대법원 입장에 따라 부당이득에서 말하는 실질적인 이득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계좌가 최종 지급정지가 되어 많은 돈이 여전히 잔액으로 남아있었는데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판사님의 의문을 풀어드리고자 수많은 판결례를 검토하여 의뢰인의 사안에 맞게 의뢰인의 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부분에 집중하여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여러 번 서면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충분한 변론을 한 덕분에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부당이득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아주 좋은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의뢰인 외 다른 피고들도 있었는데, 일부 피고의 경우 패소한 부분이 있다 보니 판결문의 내용이 길어졌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한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너무 기뻐서 의뢰인께 바로 전화를 드렸더니 너무 펑펑우셔서 저도 눈물이 찔끔 날 뻔했네요.
의뢰인의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에 하루가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저 대출을 받으려고 했을 뿐인데,
아무런 이득을 얻은 것도 없는데...
손해배상/부당이득청구 소송을 당하셨다구요?
전부 방어 가능합니다.
본인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모든 돈을 임의로 지급하거나 지급하겠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저를 선임하셔서 소송에 꼭 대비하셔서
억울한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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