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 이혼소송 '성립'시킨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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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 이혼소송 '성립'시킨 업무사례 

황으뜸 변호사

정신병 이혼소송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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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진, “이혼 전문 황으뜸 변호사”입니다.

정신병 이혼소송 → 결과 : 법원에서 ‘이혼성립’ 판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 A씨는 결혼 5년 차에 접어든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남편 B씨는 결혼 초에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결혼 1년 후부터 극심한 우울과 불면, 분노조절 문제를 반복하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되었습니다.

B씨는 수차례 병원 진료를 받았고,

결국 정신과 진단을 통해 양극성 장애와 경계성 인격장애를 함께 진단받았습니다.

문제는 치료 의지가 거의 없고,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는 점인데요.

이로 인해 A씨는 반복되는 고함, 물건 파손, 외출 통제, 비합리적인 의심 등

일상적인 결혼생활이 불가능해졌고 심각한 사회적 단절 속에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사는 ‘병’이 아닌 ‘혼인 파탄의 책임’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신질환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방식은 피했는데요.

병이 문제가 아니라, 치료를 거부하고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상해적 행동을 보인 태도,

즉, 혼인관계를 스스로 유지할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씨가 병원 진단서, 상담 기록, 경찰 신고 내역, 파손 사진 등을 모아

단순한 갈등이 아닌 지속적, 반복적 혼인 파탄 사유가 존재함을 입증했습니다.

‘치료받으면 함께 살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병원 진료를 권유했으나 거부했고,

치료 중단으로 인해 상태가 악화된 점을 객관적으로 서술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치료 가능성과 별개로 혼인 파탄을 인정하며, 이혼성립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배우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민법 제840조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배우자에게 중대한 사유가 있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정신질환이 바로 이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답은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입니다.

정신질환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 함께 입증된다면,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정신질환이 일상생활 유지에 큰 장애가 되는 경우

• 치료를 거부하거나 병식(病識)이 없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 배우자가 정신적 문제를 이유로 폭언·폭행·위협을 반복한 경우

• 자녀 양육이나 가정 내 환경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즉, 정신질환으로 인해 혼인의 실질적 기반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그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쟁점은 ‘병’이 아니라 ‘혼인 파탄’입나다.

법원은 단순히 “배우자가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합니다.

• 치료 권유를 거절하거나 병세 악화를 방치한 경우

• 배우자가 감정 조절이 안 돼 물건을 부수거나 폭언을 반복한 경우

• 수차례 가출, 자해, 실종, 경찰·응급 신고 등으로 일상이 무너진 경우

• 자녀가 위협을 느끼거나 가족 전체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

이처럼 중요한 것은 ‘정신병’이라는 단어 자체보다,

그로 인해 혼인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정신질환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을 결심했다고 해서 바로 소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객관적 자료 확보

• 정신과 진단서, 입원 기록, 약물치료 이력

• 경찰 신고 내역, 병원 응급이송 이력

• 폭언·폭행·통제 행위에 대한 증거

• 자녀 또는 본인이 겪은 심리치료 상담기록 등

② 대화 및 협의 시도

처음에는 가능하면 협의이혼을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③ 소장 작성 및 제출

정신질환으로 인한 혼인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치료 권유 거절, 반복된 위협·불안정성 등을 중심으로 주장 전개해야 합니다.

④ 감정·증인·증거절차 대비

필요시 정신감정 또는 보호자 증인신문을 신청하여 객관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건의 본질을 ‘혼인 파탄’으로 귀결시키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정신질환 배우자와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지켜내기 위한 선택일 뿐입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

지금의 고통스러운 결혼생활을 끝내야 한다면,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은,

불안한 내일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참고 견뎌온 시간만큼, 이제는 당신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정당한 이혼, 법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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