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영업침해 저와 함께 반드시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무단 영업침해 저와 함께 반드시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무단 영업침해 저와 함께 반드시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김상훈 변호사

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체 개발한 영업모델과 가격정책, 고객리스트 등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경쟁업체 소속이던 피고는 퇴사 직전 의뢰인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복사·유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동일한 방식의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실제로 피고는 의뢰인이 확보한 주요 고객에게 동일한 제안서와 가격표를 보내며 거래를 가로채려 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매출 감소 및 거래처 이탈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무단 사용·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① 피고가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경위와 그 권한 부여의 구체적 과정, 즉 피고가 재직 중 어떠한 직무상 지위를 통해 자료 접근권을 확보하였는지, 해당 접근이 정상적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닌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② 피고가 회사 시스템에서 영업자료를 다운로드·전송·복사한 로그 기록, 파일 이동 경로, 외부 저장장치 사용 여부, 피고 개인 이메일·메신저로의 전송 여부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자료 유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③ 의뢰인의 영업자료가 단순한 내부 파일이 아닌, 축적된 데이터·노하우·고객 DB·단가 정책 등이 결합된 독자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해당 자료의 제작 과정, 사내 접근 통제 방식, 경쟁사 대비 우위 요소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④ 피고가 유출한 자료를 실제 영업활동에 활용한 정황, 즉 경쟁업체 이직 직후 제출된 제안서·견적서의 구성 방식, 의뢰인의 가격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구·단가 구조를 사용한 사정 등을 종합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⑤ 피고가 작성한 제안서·견적서와 유출된 내부 자료 사이의 구조·표현·수치·항목 구성의 동일성을 문서 비교 방식으로 대조하여, 단순 참고 수준을 넘어 실질적 활용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⑥ 피고의 경쟁사 이직 및 영업 개시 이후 특정 기간 내에 의뢰인 측에서 발생한 매출 감소, 기존 고객사의 이탈·경쟁사로의 이동, 신규 수주 실패 등의 변화를 시계열 자료로 정리하여, 유출·사용된 자료가 의뢰인의 경제적 손해로 직결되었음을 인과관계 차원에서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료 접근 경위부터 유출 행위, 경쟁사 활용 정황, 매출 감소라는 결과까지 전체 흐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실과 증거를 구조화하여, 피고의 부정경쟁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무단으로 복사·사용했다는 점을 명백히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의 제안서가 의뢰인의 내부 문서와 구조·문구·가격 산정 방식까지 동일한 점을 중점적으로 판단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되는 영업상 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의뢰인에게 금지명령과 더불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의뢰인은 유출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의 한마디

부정경쟁행위는 단순한 자료 유출을 넘어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훼손하는 중대한 침해행위입니다. 유출 경위, 유출 자료의 경제적 가치, 경쟁업체의 사용 정황 등이 명확히 입증되면 이번 사례처럼 손해배상과 금지명령까지 모두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 내부 자료 관리와 대응 시점이 매우 중요하므로, 침해 정황이 의심되는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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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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