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영업시설·비품·고객층·단골 매출 등 유·무형의 영업 가치를 평가하여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양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새 임차인은 내가 직접 구하겠다”
“권리금은 인정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신규 임차인의 입점을 사실상 차단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점포를 인도해야 했습니다.
임대인의 방해로 인해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리스크
권리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다음입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는지
권리금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임대인의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단순히 “방해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협의 과정과 거절 경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인정은 쉽지 않습니다.
3. 김상훈 변호사의 솔루션
✔ 솔루션 1. 신규 임차인 주선 사실의 명확한 입증
저희는 의뢰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확보하고 권리금 협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신규 임차인과의 면담 기록
권리금 협상 진행 정황
임대인의 계약 거절 통보 내용
이를 통해 권리금 계약이 단순한 기대가 아닌, 구체적·현실적 거래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솔루션 2. ‘정당한 사유’ 부존재의 법리적 정리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저희는 임대인이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거나
신규 임차인을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권리금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한 점
을 중심으로, 이는 법이 보호하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침해한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즉, 단순한 임대인의 재량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구조화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협의를 진행한 점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의 행위는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고,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5. 결론
“권리금은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은
법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권리금은 관행이 아니라 법이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방해당했다면, 그 손해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김상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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