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방해, 그냥 넘기면 손해입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그냥 넘기면 손해입니다.
해결사례
임대차계약일반/매매

권리금 회수 방해, 그냥 넘기면 손해입니다. 

김상훈 변호사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영업시설·비품·고객층·단골 매출 등 유·무형의 영업 가치를 평가하여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양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 “새 임차인은 내가 직접 구하겠다”

  • “권리금은 인정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신규 임차인의 입점을 사실상 차단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점포를 인도해야 했습니다.

임대인의 방해로 인해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리스크

권리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다음입니다.

  •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는지

  • 권리금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는지

  • 임대인의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단순히 “방해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협의 과정과 거절 경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인정은 쉽지 않습니다.


3. 김상훈 변호사의 솔루션

✔ 솔루션 1. 신규 임차인 주선 사실의 명확한 입증

저희는 의뢰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확보하고 권리금 협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 신규 임차인과의 면담 기록

  • 권리금 협상 진행 정황

  • 임대인의 계약 거절 통보 내용

이를 통해 권리금 계약이 단순한 기대가 아닌, 구체적·현실적 거래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솔루션 2. ‘정당한 사유’ 부존재의 법리적 정리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저희는 임대인이

  •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거나

  • 신규 임차인을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 권리금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한 점

을 중심으로, 이는 법이 보호하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침해한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즉, 단순한 임대인의 재량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구조화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 의뢰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협의를 진행한 점

  •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의 행위는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고,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5. 결론

“권리금은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은
법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권리금은 관행이 아니라 법이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방해당했다면, 그 손해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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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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