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당연히 무혐의로 생각하면 큰일납니다.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당연히 무혐의로 생각하면 큰일납니다.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당연히 무혐의로 생각하면 큰일납니다. 

정찬 변호사

1. 사건 개요

30대 직장인 C씨는 회식 후 동료들과 함께 방문한 유흥주점(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 D씨와 동석했습니다. 술과 노래를 즐기던 중, C씨는 유흥 분위기에 휩싸여 D씨의 가슴 부위를 가볍게 만졌습니다.

D씨는 당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는 않았으나, 다음날 C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D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가 일방적으로 강제로 가슴을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고, C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2. C씨의 주장 ― “분위기에 휩쓸렸으나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C씨는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유흥업소라는 특수한 분위기 속에서 D씨가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아 암묵적으로 허용된 행위라 오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성적 만족을 위한 고의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통한 추행은 결코 아니었으며, 당시 상황과 분위기에 휩쓸려 발생한 실수"임을 강조했습니다.

3. 변호인의 핵심 방어 전략― '강제성 및 추행 고의' 부정

여성의 가슴 접촉은 신체 부위 중에서도 성적 수치심이 높게 인정되는 민감한 부위이므로, 단순 접촉보다 '추행의 고의'가 쉽게 인정될 수 있어 방어가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고의성과 강제성 부재' 입증에 집중했습니다.

① '강제성' 부재 입증

  • 상호작용의 연속성 강조: 사건 전후 C씨와 D씨 사이의 친밀했던 상호작용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등)을 동석자 진술 및 결제 기록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는 C씨의 행위가 폭행/협박을 수반한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행위가 아님을 간접적으로 시사했습니다.

  • D씨의 현장 태도 확보: 접촉 직후 D씨가 즉시 방을 나가거나, 강하게 항의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동석자 진술로 확보하여, 당시 '강제추행'으로 인식될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만약 즉시 항의했다면 방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② '추행의 고의' 탄핵

  • 유흥업소의 특수성 강조: 유흥주점에서의 신체 접촉은 일반적인 공공장소에서의 접촉과는 달리, 상호 간의 묵시적 허용 범위가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 활용: 강제추행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행위자에게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주관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함을 강조하며, C씨는 '추행의 고의' 없이 상황 판단 착오로 실수한 것일 뿐임을 논증했습니다.

③ 고소 동기 및 진술 신빙성 검토

  • C씨의 행위가 고소인 D씨에게 불쾌감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고소의 진정한 동기가 단순히 성적 수치심 때문만이 아닐 가능성(예: 합의금 목적, 감정적 대응)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4. 수사 결과 ―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경찰과 검찰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1. 사건 장소가 유흥주점이었다는 특수성.

  2. 고소인 D씨가 현장에서 명확히 거부하거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3. C씨의 행위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제성'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4. C씨에게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결과적으로 C씨는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지어,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하고 직장생활의 불이익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