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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광주시에 위치한 한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피고는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 원고는 건설 및 인테리어 관련 개인사업자였습니다.
화재 후, 피고는 원고에게 구두 약정으로 원상복구 공사를 위임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 진행 중 원고는 피고와 협의하여 총 4차례의 견적서를 작성해 손해사정사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후 화재보험금을 수령한 뒤, 실손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송금하였습니다.
진행 경과
◎ 원고의 주장
공사대금은 총 62,810,000원(부가세 포함)이며, 피고는 그중 45,723,850원만 지급했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17,086,1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500만 원은 피고가 돌려받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전화 통화에서 “추가 공사비와 상계하겠다”고 밝힌 만큼 해당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측(의뢰인) 변론 – 정이든 변호사
1. 계약 당사자 관련
공사계약은 ‘주식회사 ○○○○’와 체결된 것이며, 원고는 피고와 직접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
2. 공사대금 약정 관련
공사대금은 화재보험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구두 약정되었으며, 견적서는 손해사정용 참고자료일 뿐, 실제 계약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
견적서에는 감가요소를 고려하지 않아 금액이 20~30% 과다 산출되었고, 피고는 이미 보험금 전액을 지급했으므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설령 일부 지급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은 없었으므로, 미지급액은 11,376,150원에 불과하다고 반박.
3. 공사 완료 여부 관련
원고가 창호 및 방문 시공을 완료하지 않아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으므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4. 추가 공사 상계 주장 관련
원고는 추가공사비와 500만 원이 상계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추가공사가 견적 외 공사로 단정되지 않으며, 별도 계약이나 대가 약정이 없었기 때문에 무상 시공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피고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와의 통화에서 “견적서 금액은 500만 원 환급분을 포함해 과다 산정된 것”임을 스스로 시인.
→ 견적서 금액이 부풀려졌음이 명백하다고 판단.공사대금을 견적서상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 또한 인정되지 않음.
공사대금은 특정 금액이 아닌, ‘화재보험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했다는 피고의 주장이 신빙성 있음.
사건 결과
✅ 항소심(2심)에서 전부 승소 — 원고 청구 기각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가 패소하였으나,
정이든 변호사의 치밀한 항소 전략을 통해 2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되고, 피고의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요약 및 시사점
본 사건은 공사대금 분쟁에서 계약의 실질 내용과 약정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견적서 금액이 반드시 계약 금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금 연동형 구두 약정의 존재와 신빙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또한, 부가세 약정, 공사 완성 여부, 상계 주장 등
복합적인 쟁점을 법리적으로 세밀히 정리한 점이 승소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공사대금 분쟁은 감정이 아닌, 구조와 증거 중심의 논리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론
법무법인 나란은 이번 항소심 승소를 통해 초기 패소 판결이라 하더라도 법리적 분석과 전략적 대응으로 충분히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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