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김현태변호사 강제추행 1심실형 취업제한5년 2심벌금 취업제한면제 사례
1. 법적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2. 취업제한 대상자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모두 포함
3. 취업제한 기간
실형의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10년간
법원에서 사회복귀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취업제한을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4. 제한되는 기관 예시
유치원, 초·중·고교, 학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요양시설 등
즉,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과 직접 접촉하는 직종은 대부분 취업이 금지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면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취업 시에는 성범죄경력조회 절차를 거치며, 해당 기록이 있으면 채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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