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 17차례 재판없이 약식기소 벌금300사례
강제추행 사건이라도 범행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검사가 약식기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란 법원이 공판 절차 없이 서면심리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초범 여부, 반성문·공탁 등이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다만 법원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면 정식재판으로 회부(정식재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강제추행이라도 상황에 따라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 있는 예외적 절차가 약식기소입니다.
피해자 또는 억울한 성범죄에 연루되어 고민하고 있다면,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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