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2회째 구형 1년 6개월 집행유예
부산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2회째 구형 1년 6개월 집행유예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부산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2회째 구형 1년 6개월 집행유예 

김현태 변호사

집행유예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피해자의 성별이나 신체 부위와 관계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미약하더라도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압되었다면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 반복된 추행 혐의 또는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이나 법원이 처벌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히 피해자 진술, 증거자료(영상, CCTV, DNA 등), 피고인의 반성 여부, 범행태양 등이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 재범 또는 동일·유사범죄의 경우에는 실형이 구형되거나 선고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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