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이란? 보증금 내면 풀려날 수 있을까?
구속적부심이란? 보증금 내면 풀려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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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이란? 보증금 내면 풀려날 수 있을까? 

명현호 변호사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

보증금 2천만 원이면 풀려날 수 있을까?

한 여성이 구속된 지 일주일 만에 법원의 문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나는 도망가지도 않았고, 증거를 없앨 생각도 없습니다.”

그녀가 청구한 것은 바로 ‘구속적부심사’.

쉽게 말해 “지금 나를 가둔 게 정당한가요?” 하고 법원에 따져 묻는 절차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예시 사진


▶ 사건의 핵심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 등으로 경찰서에서 수차례 출석 요구를 하였지만,

피의자는 연락을 받지 않거나, 출석 약속을 잡고 일방적으로 불출석 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피의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저는 급하게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었던 피의자는 연로 하였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구속 수감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지요.

이에 저는 의정부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의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 요지는 간단합니다.

“보증금 2,000만 원을 내면 석방한다.”

즉, 법원은 피의자가 도망치거나 증거를 없앨 위험이 없다고 본 겁니다.

다만 아무 조건 없이 풀어주는 건 아닙니다.

주거지(의정부시 민락동)를 옮길 때는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하고,

수사기관이 부르면 언제든 출석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출국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를 근거로 판단 하였습니다.

“도망할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 구속은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 원칙에 따라, 피의자에게 조건부 석방을 허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속적부심은 죄를 벗는 절차”라고 오해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이 과도했는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수사 중이라도 법원이 “필요 이상으로 구속됐다”고 보면,

보증금을 조건으로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도주 우려가 없다면 구속보다 감시가 낫다”는

사법부의 균형 감각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법적 숨통’입니다.

억울한 구속이라면, 법은 다시 한 번 기회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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