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실제로 성관계를 정말 한 것도 아닌데 문제가 되나요?
성폭행미수범은 말 그대로 강간이라는 결과까지 이르지 못한 범행을 저지른 것을 뜻하는데요.
그렇다면 미수라고 해서 처벌이 강간과 다르게 내려올까요?
그렇지 않겠죠.
미수에 그쳤다고 별도로 처벌 관련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강간에 그치지 않아 상대적으로 가볍게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글 끝까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수범이라도 강간형량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죠.
형법 제 25조 (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형법 29조에 의해 성폭행미수범도 성폭행과 동일하게 처벌을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형법 25조에 미수범의 경우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재량의 영역이라는 점이죠.
그리고 재판부는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범행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는 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미수범이라면 감경 쉽게 내려오는 거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수의 경우도 죄질을 안 좋게 보기 때문인데요.
결국 최종적으로 강간이라는 결과만 나오지 않았을 뿐 목적을 갖고 실행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죄질을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수에 그쳤다고 해서 처벌이 가볍게 내려오거나, 선처가 쉽게 내려올 거라는 기대는 할 수 없겠죠.
실제로 판례를 보더라도 미수에 그친 사건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 안일하게 대응 하셔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초범이면 유리할까요?
당연히 전과가 있는 것보다 초범이면 선처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죄질이 안 좋은 강간죄 사건인 만큼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긴 힘들죠.
실제로 초범이라도 성폭행미수 사건에서 실형이 나온 케이스가 많습니다.
경찰조사 혼자서 가실 생각은 아니시죠?
처벌이 강간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경찰조사쯤 혼자가서 진술해 봐도 괜찮지 않나?
아니요.
명백히 처벌이 내려오는 중대한 사안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경찰조사 단계이죠.
즉, 섣불리 이 단계를 혼자 임하여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경찰조사를 초기에 일어나는 절차라서 비교적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성범죄 사안에서의 경찰조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단계이죠.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유도질문도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생각지 못하게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할 진술을 본인도 모르게 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사전에 준비를 한 뒤 이후 동행하여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폭행미수 사건은 아무리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연한 강간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간음을 한 게 아니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 되고 초기부터 신속히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하겠죠.
이는 초기 단계 대응이 중요하기에 더 늦기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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