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11개월치 미납한 임차인을 상대로
미납 월세와 더불어 불법건축물로 인한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고
다만 임대차 시작시점에 이미 불법건축물이 있던 상태로 임대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그 철거비용은 임대인의 비용으로 하기로 화해권고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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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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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11개월치 미납한 임차인을 상대로
미납 월세와 더불어 불법건축물로 인한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고
다만 임대차 시작시점에 이미 불법건축물이 있던 상태로 임대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그 철거비용은 임대인의 비용으로 하기로 화해권고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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