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고들만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았다면서(사전증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에 피고들을 대리한 한기수 변호사는,
다수의 판례에서 특별한 기여나 부양에 대한 대가를 인정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배척하였음을 밝혔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가단116260 판결 : 피상속인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피상속인을 28년간 부양한 사안,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54654판결 : 피상속인의 사녀가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의 생활비, 병원비, 간병비 등 단독으로 부담, 당해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사녀에게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지 않은 사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14614판결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병원 내원 및 치료비 부담 등 20년 넘게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안,
에서 법원은 피고의 수증액을 특별수익에서 제외,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에서 기여의 대가를 인정하거나 기여분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민법 제1118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점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특히 피고들의 기여나 부양의 대가가 인정되지 않고 기계적으로 유류분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면, 오히려 망인(피상속인)을 부양하였던 기여상속인과 다른 비기여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고, 기여상속인에게 보상하려고 하였던 피상속인의 의사가 부정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대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조력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판결보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면서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의 약 1/3만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피고들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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