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중성동 하이엔드시티 계약취소 및 납입금환불 (삼부르네상스)
창원 중성동 하이엔드시티 계약취소 및 납입금환불 (삼부르네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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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중성동 하이엔드시티 계약취소 및 납입금환불 (삼부르네상스) 

최동욱 변호사

민간임대아파트는 흔히 부담 없는 임대 조건과 향후 분양 전환 가능성을 강조하며 홍보됩니다. 하지만 실제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사업 구조가 복잡해, 계약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계약을 철회하거나 납입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저희 법무법인에도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사례 중 하나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성동 12-3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중성동 하이엔드시티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내용을 설명 드립니다.

이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시행사가 자금을 투입해 진행하는 장기 임대사업과는 방식이 다릅니다.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참여자 개개인의 출자금을 모아 사업을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방식일 경우, 사업 주체가 아닌 개별 회원들이 사실상 사업의 투자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업이 중단되거나 실패하면 그 영향이 고스란히 참여자에게 돌아갑니다.

출자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고, 심한 경우 단체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회원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했다면, 단체의 귀책사유를 검토하여 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돌려받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책이 됩니다.

하이엔드시티 민간임대아파트의 일부 계약자들은 아래와 같은 문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행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회원이 납부한 금원 일체를 반환한다.”

겉으로는 환불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문서는 계약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으나, 실제로는 지역주택조합이나 다른 민간임대아파트에서도 문제가 되어 왔던 안심보장증서와 동일한 성격입니다. 여러 법원에서 이러한 문서가 총회 승인 절차 없이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무효한 문서를 앞세워 계약을 유도한 것은 기망행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즉, 해당 문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법적으로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보장 문서는 대부분 사전에 필요한 의사결정 절차나 승인 없이 만들어지므로 효력이 없고, 실제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단체 측에 남아 있는 자산이 거의 없어 문서의 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환불을 약속하는 문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단체 측의 계약 유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요소가 됩니다.

최근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분쟁을 보면, 사업 주체의 대응이 과거보다 조직적이고 치밀해지고 있어 단순히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납입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이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단체의 자산이 신탁회사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사를 대상으로 추심금 청구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구조를 분석하고, 판결 이후 집행까지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일부 법률 대리인은 재판에서 승소한 직후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판결은 이겼지만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 전에 비용이 먼저 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보수는 소송에서 이긴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금 회수가 완료된 시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변호사와 협업하시기를 권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계약 해지를 고려 중이시라면, 최동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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