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불법촬영) 피의자 경찰조사 불송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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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불법촬영) 피의자 경찰조사 불송치 성공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카촬(불법촬영) 피의자 경찰조사 불송치 성공사례 

이돈호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결혼하려던 여자친구가 바람 나서 헤어지자 했더니,

저를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했대요...

알콩달콩 결혼을 꿈꾸며

여자친구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의뢰인.

어느날 여자친구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됩니다... 🙀

결국 파혼을 결정하고 이별을 고하게 되는데...

이후 전 여자친구로부터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노바법률사무소로 찾아오게 됩니다.


📌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변호사의 대응 전략

1. 의뢰인과 고소인의 원만했던 관계임을 피력

통화 및 카톡내역 확보를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의 사이가 원만했음을 입증

2. 평소 고소인의 정황 증거 제출

평소 고소인이 자신의 신체부위 등을 강조한 사진을 의뢰인에게 보내왔다는 정황을 증거로 제출

3. 고소인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님을 소명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님을 소명


그 결과는?

불송치 (혐의없음)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후 노바법률사무소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경찰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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