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몰래 처분한 '뒷돈' 강제 추적 (재산명시 vs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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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몰래 처분한 '뒷돈' 강제 추적 (재산명시 vs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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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몰래 처분한 '뒷돈' 강제 추적 (재산명시 vs 조회) 

이루리 변호사

안녕하세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솔직하게 풀어드리는

이루리 대표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재산분할'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재산분할이 어려울 수 있죠. 이럴 때 이용 가능한 법적 제도가 바로 '재산명시신청'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고, 공정한 재산분할을 가능하게 하는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Q1. 이혼 소송 중 '재산명시신청'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A1. 재산명시신청은 가정법원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 목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밝히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하려고 할 때 주로 활용됩니다.

1. 재산명시제도의 정의와 목적

  • 정의: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것(재산명시명령)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 목적: 상대방의 실질적인 재산 상태를 파악하여, 법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산분할 비율 및 액수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2.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주체: 재산분할청구사건의 당사자(대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쪽)가 신청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명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신청 취지와 신청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의 조치: 법원은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줍니다.

  • 명령 송달 및 고지: 재산명시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제출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이 함께 고지됩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3)

💡 중요 Tip: 재산명시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주소 보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2.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상대방은 어떤 재산을, 언제까지,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A2.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유가증권 등 현금성 자산을 포함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모든 재산과 최근 2년간의 재산 처분 내역까지 상세히 기재한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제출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재산과 특정 처분 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1. 재산목록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재산'의 범위

재산목록에는 당사자 및 동거 친족의 생활필수품을 제외하고, 다음을 포함한 광범위한 재산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2.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한 추가 명시 사항

상대방이 최근 재산을 처분하여 숨겼을 가능성을 대비하여, 다음의 처분 행위 내역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명령 송달 전 2년 이내에 한 ​부동산의 양도

  • 명령 송달 전 2년 이내에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 혈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한 등기·등록·명의개서 필요한 재산의 양도 (예: 고가의 자동차 명의 이전)

  • 양도/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 주소, 거래내역​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3. 명의신탁 및 가액 산정 기준

  • 명의신탁 재산: 제3자에게 명의신탁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된 경우에도 ​재산목록에 명시하고 명의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 가액 기준: 대부분 재산은 재산목록 작성 당시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유가증권 등은 거래가격(시장가격) 또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Q3.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에도 불구하고 재산 파악이 어려울 경우 ​​'재산조회제도'를 통해 강제로 금융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제도는 법원의 강제력을 기반으로 하므로, 상대방에게는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재산명시 의무 위반 시 제재 (과태료)

  •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3)

2. 재산명시만으로는 부족할 때: '재산조회제도' 활용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청구 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할 경우, 다음 단계로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조회 대상: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1항)

  • 조회 항목: 조회 대상 당사자, 조회할 기관, 조회할 재산의 종류, 과거 재산 보유 내역 및 조회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합니다.

  • 비용 부담: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하는 당사자가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 변호사의 조언: 재산조회는 은행 예금, 보험, 주식, 부동산 등의 금융/공적 정보를 ​강제로 파악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상대방이 재산명시 과정에서 누락하거나 숨긴 부분이 의심될 경우, 즉시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은닉 재산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도에 맞는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 목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 의심되거나,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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