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죄 사례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피고인은 회사 대표로서 회식 중 피해자인 여성 직원의 옆에 앉아 “힘든 일 있으면 말하라”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항의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지속적인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였고, 다른 직원들 또한 평소 두 사람 사이에 그런 접촉이 없었다며 놀랐다고 증언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즉각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명시적 동의가 없고, 당시 상황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즉각 항의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과의 직장 내 위계관계와 분위기 때문일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고의 부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하였습니다.
2. 무죄 사례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
피고인은 운전연수를 하던 중 피해자의 운전 미숙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밀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성적 추행으로 인식해 신고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단순히 화를 표현한 것으로 보였고, 유사한 시기에 다른 연수생에게도 주의를 주는 방식으로 신체를 툭 치는 행위가 있었던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폭행의 가능성은 있으나 추행의 의도(성적 목적)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하였습니다.
결국 ‘성적 의도(추행의사)’ 존재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동일한 신체 부위를 만졌더라도 행위의 목적, 상황, 관계, 피해자의 반응에 따라 법적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은 경계가 모호한 범죄 유형으로,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진술의 일관성, 주변 정황, 문자·통화기록 등 구체적 증거 확보가 필수이며, 사소한 차이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제기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초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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