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하여 재산분할청구금액을 감액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살고 있던 아내 명의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하며 아내 명의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1) 아파트는 아내가 학생 시절 부모님이 아내 명의로 매입한 것이라는 점,
2) 아내는 당시 대학생이었기에 수입이 없어 부모님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며,
3) 해당 집에서 20년간 부모님이 살고 있고,
4) 아파트의 재산세 및 관리비는 부모님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
을 언급하며, 아파트는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1회 조정으로 이혼이 마무리됨
조정기일날 조정위원님은 해당 재산은 의뢰인 부모님의 재산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소송으로 갈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조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장시간 조정 끝에 상대방에게 2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마무리 하였는데, 이는 초반에 상대방의 청구 금액인 6억원의 1/3 로 의뢰인이 원하던 액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명의 아파트가 부모님의 재산이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1회 조정만에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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