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처분한 주식매각대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중 매각한 주식매각대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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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반소를 제기하며 재산분할에 대해 다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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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소송 중 주식을 매각함
그러나 의뢰인은 이혼소송 중 갖고 있던 주식을 매각하였고, 이에 남편은 아내가 가진 주식도 재산분할대상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소장 접수시 보유한 주식은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고 이혼소송 중 주식을 매각하였다면 매각대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2) 처분하지 않은 주식은 사실심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반영되어야한다는 것,
을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한 주식은 처분대금으로, 나머지는 현시세 시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됨
그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1) 소장 접수시 의뢰인이 가진 주식은 재산분할대상이 되나 이혼소송 중 주식을 처분하였다면 매각대금이,
2) 처분하지 않았을 경우 사실심변론종결일 기준 시세 주식보유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1) 재산분할기준시점에 가진 주식은 재산분할대상이 되고,
2) 주식시세는 사실심변론종결일이 기준이며,
3) 이혼소송 중 주식을 매각하였다면 매각대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것,
으로 판단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법리적인 쟁점이 다수 포함되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면밀하게 접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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