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공동명의 재산에 배우자 기여분이 20프로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상속소송 문의의 경우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에서 공동명의 재산에 대해 배우자 기여분이 20프로 인정되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20년, 남편이 암으로 별세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아내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이 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회사 휴가를 내고 남편은 보살폈지만 남편은 1년여만에 별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혼이었으나 남편은 재혼으로 전처 슬하에 두 남매가 있었습니다.

2. 전처 슬하의 두 남매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함
남편이 별세하자 남편의 전처 슬하 두 남매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의뢰인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망인 재산 상속분에 따른 상속분을 요구하였습니다.

3. 의뢰인이 망인의 별세까지 간호한 점 등을 주장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혼인기간 내내 맞벌이를 하였고, 망인의 별세까지 망인을 간호하였다는 점, 학계 및 법원에서는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우리나라가 배우자 기여분에 대해 낮게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한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1) 의뢰인이 이미 망인과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갖고 있으며, 2) 망인이 의뢰인에게 생활비로 수 천 만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이는 망인과 의뢰인 사이에 금전이 오고간 것에 불과하다는 점, 의뢰인도 망인에게 금전을 상당히 보내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공동명의 재산에 대해 기여분 20프로가 인정됨
결국 법원에서는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1)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를 하였고,
2) 의뢰인이 망인을 간호하였다는 점,
을 이유로 망인과 의뢰인의 공동재산에 대해 의뢰인에게 기여분 20프로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망인과 의뢰인이 공동명의로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기여분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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